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해외연수 때 여행사 女가이드 강제추행 마을이장 집유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 해…합의 없어 처벌 불가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해외연수 때 여행사 여성 가이드를 강제 추행한 마을 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공소 내용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추행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청주시 이장단협의회의 일원으로 2016년 9월 18일부터 4박 5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연수를 다녀오면서 동행한 여행사 여성 가이드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적 발언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사 가이드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