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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치료 불만 종합병원 방화미수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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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치료 등에 불만을 품고 종합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받은 A(57)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대상인 병원 측에서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10시46분께 전남의 한 종합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수기 1회용 종이컵과 종이컵 분리수거기를 한 곳에 모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가 하면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과 소화기 받침대에도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방화는 같은 날 오후 10시52분께 해당 병원에서 공사 중이던 한 근로자에게 목격돼 미수에 그쳤다.

앞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A 씨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간호사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와 함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종합병원은 거동이 어려운 다수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어 방화로 인한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단 "치료 뒤 3차례나 다시 병원을 찾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사실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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