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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점검!주거복지로드맵]①신혼부부 전용 정책금융상품 이달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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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대출은 최저금리 적용 '구입 1.7%·전세 1.2%'

2월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개편…청년 우대통장 6월말 출시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본격화한다. 로드맵에는 핵심 국정과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이 담겼다. 과거 정책이 공급자 중심이고 단편적·획일적이라는 반성도 담았다. 이에 따라 정책의 중심에는 수요자가,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큰 틀이 바뀌었다. 주거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에 따라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청년·신혼·고령가구를 집중 지원해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고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깜깜이'로 불렸던 임대주택 정보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올 1분기부터 실행에 옮길 주거복지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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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주택도시기금은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가장 핵심적인을 맡았다. 당장 이달말부터 이를 활용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전용 정책금융상품이 나오고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금융의 대상도 확대된다. 2월부터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6월말에는 만 29세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선보인다.

◇ 소득기준 6000만→7000만원 확대·금리 우대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말 신혼부부 주택구입과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전용 정책금융상품이 나온다.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디딤돌대출 자격 기준이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금리도 기존 신혼부부 우대금리(0.2%)에 더해 최대 0.35%포인트 낮아져 대출 금리는 1.70~2.75%대로 내려간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도 함께 나온다. 기존 버팀목대출에 비해 임차보증금 대비 대출비율이 70%에서 80%까지 올라가고 대출한도도 수도권은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지방은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우대금리도 0.7%포인트에서 0.8~1.1%포인트 조정, 1.2~2.1%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자도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서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2자녀 가구에도 버팀목대출 우대금리 적용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도 월 대출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도 하향(25%→10%, 우대형)된다.

또 2자녀 가구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게 지원하던 버팀목대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0.2%포인트)를 지원하게 된다.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전년보다 인상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2017년 대비 1.16% 상승)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94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도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2.14%) 보다 추가 인상해 2017년 보다 2.9~6.6% 상향 조정했다. 서울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2017년 20만~37만8000원에서 21만3000원~40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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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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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으로 ↑

다음달부터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여전히 집주인이 '갑'인 상황에서 집주인 동의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향후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가입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서는 상품이다. 계약만료일이 훌쩍 지났는데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전세금을 돌려주는 식이다.

과거에는 유선확인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증가입이 불가능했다. 실제로 일부 집주인들은 귀찮게 상품에 가입하기보단 차라리 다른 세입자를 찾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 동의절차를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의 보증료 할인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2월 이후 HUG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시중은행을 찾아가면 전세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과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6월 출시…금리 최고 3.3%

만 29세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6월 출시된다. 일반 청약통장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면서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는 1년 이하 2.5%, 1~2년은 3.0%, 2~10년은 3.3%이며 10년 이후에는 일반 청약저축금리와 같아진다. 다만 가입하고 2년이 지난 뒤 주택구입이나 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에만 이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2019년 1월부터는 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다. 2년간 군복무한 경우 31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고교 졸업 후 세대분리 해 바로 사회에 진출한 세대주나 일자리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회초년생 등이 가입 대상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은행 전산망 확인 작업 등을 거쳐 5월말에서 6월초 출시할 것"이라며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기능이나 가입은행이 동일하지만 가입대상을 한정해 우대금리 및 비과세혜택으로 청년들의 주거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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