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오해받기 싫다" 유영하, 朴 전 대통령이 맡긴 30억 다시 朴계좌에 입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유영하 변호사/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기 직전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 재산 30억원을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다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계좌에 있는 돈도 동결해 달라며 법원에 추가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 동결 대상인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刑)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매·양도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것이다. 만약 뇌물죄가 확정되면 법원은 추징보전한 재산에서 뇌물죄로 인정된 금액을 국고로 환수한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산 60억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28억원 상당)와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 유 변호사가 보관 중인 30억원이 그 대상이었다. 이때 유 변호사가 30억원치의 수표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현금 10억원도 보관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유 변호사는 “앞으로 변호사 선임을 대비해 관리 중인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임료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재산 관리를 맡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은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변회에 조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이날 SBS는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못 받는 상황에서 맡아둔 변호사비를 사용할 일도 없고 마치 내가 돈을 빼돌린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게 싫었다”며 “최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 상의한 끝에 돈을 돌려놨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이 사실을 검찰에도 알렸다고 한다.

검찰은 이르면 15일쯤 박 전 대통령의 수표가 입금된 계좌에 대해 법원에 추가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원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