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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김포시 대형덤프트럭 농로통행 20만원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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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포시 대형덤프트럭 농로통행 20만원 범칙금 부과. 사진제공=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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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강근주 기자] 불법 농지매립·성토 근절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김포시가 더욱 강력한 칼을 꺼내들었다.

김포시는 오는 2월부터 서암천, 봉성포천, 거물대천, 수참천 등 10개 주요 농로 구간의 대형차량 통행을 집중 단속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범칙금 등 사법조치 한다고 12일 밝혔다.

김포경찰서는 작년 12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농로에 대한 덤프트럭 등 15톤 이상 대형차량 통행제한 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해당 농로를 출입하는 대형차량에 대해 적발 즉시 김포경찰서로 관련 내용을 넘겨 20만원 이내의 범칙금 부과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포지역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의 상당량이 농지로 반입되며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고, 나아가 안전 위협, 농로 파손이 이어지면서 농민의 대형차량 통행제한에 대한 요구가 컸다.

심지어 농사에 부적합한 불량토가 반입되는 경우도 있어 전담부서인 농업기술센터 농지관리팀이 365일 주야 간 상시단속과 함께 불법행위자 전원을 행정·사법 조치하고 있다.

김무현 김포시 농정과장은 “도시화가 진행 중이지만 김포는 여전히 보전해야 할 우량농지가 많다”며 “불법매립 농지는 일체의 개발행위를 불허하고, 농로 통행제한을 어기는 덤프트럭도 예외 없이 모두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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