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일반기업의 경우 이차보전 이율을 1%에서 1.5%로 확대하고, 우수인증기업 등 우대기업은 1.25%에서 1.75%로 조정됐다.
또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지원 사업은 기존 제조업, 도매업종만 추천 가능하던 것을 업종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안성시에 등록한 모든 사업체를 특례보증 추천이 가능토록 했다.
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사행성 관련 업종, 주류판매 및 유흥업, 오락관련 업종 등은 제한된다.
신청방법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1월 10일자)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서류를 구비해 안성시 창조경제과 기업SOS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원사업이 필요한 기업들이 알지 못해 접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성상공회의소,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 적극 홍보하고, 2월 1일 안성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2018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통해서도 홍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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