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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전남대 가야금병창 교수 공채 불공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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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면접심사 대상자 재심사 결정

대학 측 "심사과정 불공정 판단"
당사자 법원에 무효처분 소송 제기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에 응모했던 지원자가 최종 면접을 앞두고 대학 측이 심사 불공정을 이유로 재심사에 들어가자 반발하고 있다.

12일 전남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예술대학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교수 공모 공고를 내고 1차 서류심사와 전공심사, 2차 연주심사와 공개강의,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인 A씨는 1차와 2차 심사를 통과한 뒤 단독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대학 측은 면접 하루 전날인 지난 3일 구체적인 설명 없이 A씨에게 면접심사가 연기됐다고 통보했다.

이후 대학 측 교수 공채 공정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된 내용을 검토한 뒤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관리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이나 A씨를 상대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심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이의 신청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심사 평가표와 서술 내용을 보고 불공정하다고 결정했다"며 "A씨는 재심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대학 측이 이의 신청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면접심사를 중단하고 재심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최고 점수를 받아 단독 면접대상자로 선정됐는 데도 대학 측이 특정인의 이의 신청만을 받아들인 채 구체적인 내용도 밝히지 않고 무효화했다"며 "특정인을 합격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원에 전임교원 공개채용 가야금 병창 분야 면접 중단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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