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건축 공사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건물 간 간격이나 일조권 침해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완화시킨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득해 착공신고를 하는 현장에는 기존의 건축허가 표지판 외에 조감도 또는 정면, 배면(등 쪽의 면), 좌ㆍ우측면 각 4면의 입면도가 추가로 표시된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한다.
박홍섭 구청장은 "건축행정은 주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며 "언제나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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