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은 면허 종에 따라 ㅿ제1종 67,500원 ㅿ제2종 54,000원 ㅿ제3종 40,500원 ㅿ제4종 27,000원 ㅿ제5종 18,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번 달 31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시기나 내용 등을 몰라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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