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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제천 참사 수사 경찰, '늑장 대처' 소방대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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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동 소방관 6명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예정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직무유기죄 적용 여부 검토

(제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29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늑장대처로 물의를 빚고 있는 소방대의 법적 책임을 따질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연합뉴스


11일 충북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화재 당시 최초 출동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6명에 대한 경찰의 참고인 조사가 다음 날 오후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8일 유가족대책위원회는 화재 발생 원인과 인명 구조 초기대응 과정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수사 촉구서에서 ▲ 소방당국의 상황 전파 ▲ 2층 진입 지연 이유 ▲ 초기대응 적절성 여부 ▲ LPG탱크 폭발 가능성 ▲ 무선 불통 이유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소방합동조사단은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적절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지시를 내렸어야 하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휘 책임과 대응 부실, 상황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제천소방서장 등 지휘관 3명을 중징계 요구했다.

경찰은 유족들이 수사를 요구한 상황에서 대응 부실을 인정하는 소방당국의 자체 조사결과가 발표된 만큼 현장 지휘관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직무 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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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업무 현장 지휘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은 세월호 사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선내 승객 상황 확인,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 및 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며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고 발생 자체와 관련이 없는 구조담당자라도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천참사 역시 소방대의 구조 지연이 희생자 다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면 현장 지휘관들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직무유기죄는 고의범에 해당해 적용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경찰 내부의 분석이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사건인 만큼 신속 정확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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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역시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보고에서 "유족들이 제기한 의혹 관련 사전 자료를 수집 중"이라며 "이와 관련한 소방 측의 의견이 오면 곧바로 수사를 벌여 의혹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소방의 해명을 못 믿겠다면 진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곳이 경찰밖에 없지 않으냐"며 "범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더라도 유족들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또 건물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실화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전(前) 건물주 박모(58)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건물관리 직원의 주의 의무, 실소유주 유무, 건축업체와 감리업체의 소방시설 적정 시공 여부, 소방·시청 등의 인허가 과정 불법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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