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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제천 화재 참사 재발 막는다" 국회서 잠자던 소방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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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1년 이상 국회에 계류됐던 이런 내용의 소방 관련 법안 5개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앞으로 화재 초기 진압과 인명 구조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11일 행정안전부,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들 법안들은 그동안 여야의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단 한 번도 논의 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 제천에서 일어난 화재에서 그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지지에 따라 관련 법안들이 논란의 여지없이 소위를 통과하고 내달 법사위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이번 제천 화재에서도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 사다리차가 진입을 못하고 우회하는 등 초기 진압과 인명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11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은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게 핵심 내용이다.

소방차가 즉시 출동해도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을 빨리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화 하고 소방차 진입을 방해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이와함께 소방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장비가 고장 없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에 소방 장비 검사와 점검, 소방장비 운용 교육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소방청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그간 기술원에 '위탁'하던 것을 '대행'으로 하도록 법안의 문구를 바꿨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개정안을 통해 소방 안전 관리자와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가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된다.

한편 긴급 차량의 출동을 방해하는 운전자나 차량 소유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번에 통과됐다. 개정안은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안위 관계자는 "이번에 소위에서 통과된 5개 법안들은 2월 국회가 예정대로 열리게 되면 법사위에서도 모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별히 문제 제기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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