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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한동수 청송군수, 1200만 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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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일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이날 청송사과유통공사 직원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한동수 청송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 5명을, 한동수 군수 및 동료 군의원들의 예산집행 등을 비난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군의원 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한동수 군수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ㄱ씨(60)에게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명절 떡값,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수사를 통해 한 군수가 ㄱ씨에게서 19차례에 걸쳐 32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검찰은 이 중 일부만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군의원 아들 부정채용·공무원 블랙리스트 작성·대포폰 사용 등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청송군이 지출한 사과값이 홍보 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등 충분히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과 9월, 각 한 차례에 걸쳐 한동수 군수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법리, 구속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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