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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홍대 주점서 '깨진 소주병'으로 무차별 공격 2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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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술자리 폭행·난투극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홍익대 인근 주점에서 소주병을 깨 주변 사람들에게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3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앞 한 주점에서 자신이 깨뜨린 소주병을 휘둘러 다른 손님 12명을 살해하려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 휴학생이던 박씨는 이날 새벽 0시 30분께 일행 3명과 지인의 생일을 축하하러 주점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술에 취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한 손님과 시비가 붙자 흡연실을 나와 범행을 저질렀는데, 시비와 전혀 무관한 다른 사람들부터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박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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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소주병 깨 위협·폭행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공격한 점, 소주병을 여러 차례 테이블에 내리쳐 날카롭게 만든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구호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했더라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료진 소견도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박씨와 전혀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라며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피해를 봐 고통이 컸을 텐데 박씨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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