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제천화재 여성사우나 유리창 파괴 지연은 소방서장 판단"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합동조사단 "직원들 자체진화 실패로 골든타임 놓쳐"

"소방선착대 도착한 시점 화재는 이미 최성기 상태"

뉴스1

국과수와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감식반이 22일 오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17.12.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소방청은 11일 제천 복합건물(노블휘트니스앤스파·지상9층) 화재 당시 29명의 희생자 중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2층 여성사우나의 유리창 파괴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초동대처에 실패한 원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3시48분에 발생한 화재를 직원들이 자체진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5분의 골든타임이 흘러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2시 충북 제천시 실내체육관에서 유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제천 복합건물 화재참사와 관련한 최종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내·외부전문가 24명이 조사총괄, 현장대응, 예방제도, 상황관리, 장비운용 등 5개 반으로 나눠 17일간 현장감식과 대면조사, 전문가 자문 등 화재전반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이번 화재참사의 원인으로 Δ필로티 건물의 취약성 Δ건물주의 소방안전관리 부실 Δ신고와 대피 지체 Δ초기 소방대응력 역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결론내렸다.

조사단에 따르면 최초 화재는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했다. 1층 천장에 설치됐던 보온등 과열과 열선 훼손으로 추정된다는 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다.

직원들이 천장에서 천장 얼음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 부착된 두께 약10cm의 스티로폼으로 불이 붙었고 스티로폼이 대량으로 일시에 차량으로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주차차량 16대로 연소가 확대됐다. 이 불은 필로티 건물의 취약한 구조로 인해 불과 4~5분만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전층으로 급격하게 확대됐다.

특히 건물외벽 드라이비트가 상층부로 연소되면서 다량의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으며 폐쇄형 옥상구조 탓에 열과 연기가 건물내에 체류하게 됐다.

뉴스1

조종묵 소방청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 화재사고 관련 현안보고에 출석, 발언대로 나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8.1.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2층 여자사우나의 경우 비상구 통로에 목욕도구 선반이 설치되었고 비상구는 잠금상태로 피난이 불가능했다. 조사단은 "2층 여자사우나의 경우 방화구역이 잘 되어 있지 않아 화염과 농연이 곧바로 유입되어 화를 키웠다"며 "당시 사람들을 대피시켜줄 수 있는 종업원도 없는 상태였으며 목욕탕 내 비상경보음도 잘 들리지 않아 대피시기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논란이 된 2층 유리창 파괴가 늦어진 이유는 사고 당일 오후 4시12분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소방서장은 1층 주차장 차량연소로 인한 복사열이 생각보다 심해 사다리를 거치시키기가 불가능했고, 복사열이 심한 상태에서 내부 농염이 뿜어져 나오면 외벽 불씨와 결합해 화염으로 변하면서 화재가 건물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방서장은 그것(2층 유리창 파괴)은 8, 9층의 구조 요청자와 굴절사다리차 위에 올라가 구조작업 중인 소방대원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화세와 복사열을 어느 정도 제압한 뒤 진입하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늦어졌다고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골든타임 5분을 놓쳐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초기 직원들이 자체진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5분의 골든타임이 흘러갔고, 이로 인해 대피유도와 119신고가 늦어져 소방선착대가 도착한 시점에 화재는 이미 최성기 상태로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뉴스1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일주일째인 28일 오후 합동분향소에서 조문객을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17.12.28/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단은 이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화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진압대원 4명이 포함된 소방 선착대가 건물내부로 진입해 구조활동을 하기에는, 전방위로 확대되는 화재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인력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진입을 하지 못한 배경과 맞물린 상황실의 상황전파 오류작동 의혹에 대해서는 "무전으로 전파된 정보는 없었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화재조사관에게 2차례, 지휘팀장에게 1차례 전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무선통신 대신 휴대전화 전파방식은 매우 부적절했으며, 그 결과 출동 중이던 구조대에 동일 내용이 전파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상황전파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3층 구조자 구조를 유보하고 내부진입을 시도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조사단은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지휘관의 역량과 판단에 관한 것으로 가능성을 논할 수 있어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단은 그러면서 "사후에 냉정한 상태에서 판단해 볼 때 노출된 위험이나 소수의 구조요구자 구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며 "짧은 골든타임 동안 내부진입 시도조차 하지 못한 점은 지휘 측면에서 너무도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제천화재 참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48분쯤 스포츠센터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당한 대형 참사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인력 564명과 헬기 3대 등 장비 82대가 투입됐으며 재산피해액은 20억3500만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건물주 이모씨(53)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pjy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