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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저축은행, 소멸시효완성채권 4063억원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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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개인사업자 4만명 대상…모범규준 제정 예정

캠코도 지난해 14조원 규모 소각…채권 소각 정례화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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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4조원 규모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한 데 이어 저축은행도 4000여억원 규모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 처리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1일 저축은행 업계가 지난해 개인 3만4395명, 개인사업자 6459업체 등 약 4만명에 대한 소멸시효완성채권 총 4063억원을 소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권 소각은 저축은행을 거래하는 서민과 자영업자 등이 장기간 채무 부담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재기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채권 소각으로 채무자 스스로 채무 일부를 갚으면 시효가 부활해 채권 추심이 재개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1분기 중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시행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가 연장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소각으로 장기간 채무로 고통받고 있던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앞서 캠코도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100만여명, 원금 14조원 규모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했다. 이번 채권 소각은 지난해 7월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 공공기관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소각 추진' 정책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캠코는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소각을 정례화하고 지난해 11월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에 따라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도 채무정리를 추진해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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