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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1천억 투자손실' 교직원공제회, 전 이사장 상대 손배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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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의의무 위반"…법원 671억 배상책임 인정, 공제회는 8억만 청구

연합뉴스

김평수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교직원들의 노후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1천억원대 투자손실을 안긴 김평수 전 공제회 이사장이 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투자손실금 등 1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제회는 2007년 당시 이사장이었던 김씨의 지시로 서울레이크사이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마르스2호사모투자에 1천65억원을 투자했다가 2014년 기준 915억원의 투자손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영화배급업체 이노츠의 주식 93억원을 매수했다가 78억원의 손해를 입고, 창녕실버타운개발에 투자했다가 투자금 667억원을 날리게 됐다.

공제회는 김씨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토 없이 강압적으로 투자를 지시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실패한 각각의 투자에 대해 4억원씩, 공제회의 신용이 훼손된 데 따른 배상액 3억원 등 총 15억원을 청구했다.

1, 2심은 "이사장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혔다"며 마르스2호사모투자와 이노츠에 대한 투자손실 부분과 관련해 김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창녕실버타운 투자와 공제회 신용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법원은 마르스2호사모투자에 대한 투자손실 915억원 중 70%인 640억5천만원과 이노츠에 대한 투자손실 78억원 중 40%인 31억원을 김씨가 책임져야 할 배상액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제회가 각각의 투자손실에 대해 4억원씩의 배상만 청구하면서 실제 배상금은 총 8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제회는 조만간 김씨를 상대로 남은 663억5천만원도 배상하라고 추가 소송을 낼 예정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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