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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기대 모자란 코스닥 활성화…“추가 보완 대책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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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액공제 효과 크지 않아

기관 유인책 효과도 미지수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대이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미 한달가량 발표를 연기하며 기대감을 키웠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이미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혜택, 연기금 차익 거래세 면제 등의 카드를 내놨지만, 이 또한 실제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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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런 개인 자금 유인책, 추가대책 내놔야” = 11일 발표된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 방안은 그간 발표됐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2017년 11월 2일), 2018 경제정책방향(2017년 12월 27일), 코스닥 정책방향 간담회(2018년 1월 9일)에서 언급된 내용을 한데 버무린 종합세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가운데 개인투자자를 위한 세제 지원은 코스닥 벤처펀드인 벤처기업투자신탁이다. 신탁 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준다는 내용이다. 1인당 투자 한도를 3000만원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됐다.

하지만 실제로 코스닥 벤처펀드의 소득공제 10%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연봉이 많은 투자자의 경우 체감하는 효과가 크지만 연봉이 낮을수록 효과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 변경을 통한 소극적인 세제혜택 방안”이라며 “ 과거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세액 공제 등과 같이 개인들의 자금유입을 극적으로 유도하기는 미흡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장에서는 애초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나 사업손실준비금제도와 같은 파격적인 제도를 기대했다. 금융위도 기재부와 관련 내용을 논의했지만 부처간 이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개선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부처간)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고,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역시 여러 상황을 감안해 협의한 결과”라고 부처간 이견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시장에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중소 벤처기업의 협업 활성화 대책(2월 중 발표 예정, 이하 발표 시기),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혁신 방안(1월 중),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계획(올 상반기)에서 코스닥 활성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관투자가 유인 효과도 “글쎄” =이번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방점은 기관투자가의 코스닥 투자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연기금 등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냐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투자 전문 위탁운용 신설은 현존하는 중소형주 전문 위탁운용과 유사한 형태를 띌 것으로 예상한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김윤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주가가 반응하는 속도만큼 강한 정책보다는 점진적이고 완만한 속도의 비중확대 유도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 강도에 따라 코스닥 시장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기금 등의 경우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세율 0.3%)를 면제받도록 한 것도 관련 법 개정안이 빨라야 올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거래세 면제 혜택은 우정사업본부만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기금에 거래세 면제 혜택을 확대 적용할 시 타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정부의 정책 의지에 연기금이 부응하는 방식의 소극적 행동이 예상된다”며 “안정성을 중시하는 연기금의 태생적 특성상 코스닥 투자를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나래 기자/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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