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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주먹구구식 부동산대책…양도세 중과 제외 규모·영향 "아무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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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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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정책이 아닌 단기적인 임기응변식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11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가운데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을 명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과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주택, 상속 받은 주택 등은 매각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2주택 보유자 역시 이 기준이 적용되는 동시에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및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과 혼인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및 동거 봉양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이나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등은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문제는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규모는) 관련 통계가 없어 파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주택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 역시 “관련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파악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사전에 그 효과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곱 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도 세부적인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로 인해 시장에서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대책 발표 이후 추가로 ‘교통정리’에 들어가거나 후속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도 추후 시장 혼란이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세대 기준으로 2주택자는 211만7360명으로 전체의 19.7%를 차지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7만5918명으로 7.2%에 이른다. 이 중 상당수가 이번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변수가 많은 부동산시장인데, 단기적인 시각에서 내놓은 ‘대책’으로는 성공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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