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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코스닥 활성화 정책', 세제혜택 확대하고 상장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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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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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정부가 과거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스닥 벤처펀드의 벤처기업 신주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 3000만 원까지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벤처기업 신주 비율은 50%에서 15%로 낮춰 공제 혜택을 넓혔다.

기관은 국내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 0.3%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관의 경우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신성장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중기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허용키로 했다.

상장제도도 전면 개편했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위해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을 폐지한다.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 등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해 진입요건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테슬라 요건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일정한 경우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은 면제해준다. 풋백 옵션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후 1~6개월간 개인청약자에게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최근 3년 내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 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 풋백옵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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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독립성 제고와 건전성·신뢰성 강화 등을 위한 대책도 담겼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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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고, 코넥스 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코스닥위원회 구성은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확대·개편된다.

건전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 실질심사 대상은 확대하기로 했다.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불건전행위를 한 기업의 조기 적발과 퇴출을 위한 조치다.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K-OTC가 전문투자자의 '모험자본 중간회수→재투자' 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코넥스 기업의 성공적인 코스닥 이전을 위해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등의 다양한 모험자본 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제도도 신설한다. 금융투자업자가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주식 장기 보유 시 건전성 규제는 완화되며, 중기특화증권사 전용펀드 추가 조성 등 중기특화증권사 기업금융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이외에도 기업경영정보의 투명성 및 효용성 제고와 기관투자자·소액주주 등을 통한 시장규율 강화,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 자율성·독립성 강화, 상장요건 개편 등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1분기 중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법, 조특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조치는 올해 중 개정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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