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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남편과 불화에 화가나” 23개월 아들 숨지게 한 40대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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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11일 2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ㄱ씨(4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10일 오후 2시30분께 아산시 자신의 집에서 23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112에 신고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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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경찰에서 “남편과 불화에 화가나 아이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은 경찰에서 ‘ㄱ씨가 우울증을 앓았다’고 진술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아들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게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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