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1 (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보온등 과열-전선 파괴 등 전기요인 때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제천 화재현장, 감식작업


뉴시스

법원으로 이동하는 제천 화재 건물관리인 김모씨


발화지점은 건물1층 주차장 필로티 천장 위쪽 부근

【제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보온등의 과열이나 전선의 파괴로 인한 전기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발화지점은 건물 1층 주차장 필로티 천장 위쪽 부근으로 한정된다"며 "발화원인은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의 축열(과열)이나 정온전선의 절연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발화지점에서 작업한 건물 관리과장 김모(51)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불이 난 1층 주차장 천장 내부의 얼어붙은 열선을 잡아당겨 펴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화재의 직접적인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지위나 역할,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기각했다.

수사본부는 화재 당일 김씨와 함께 작업한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건물 8∼9층을 불법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한 전 건물주 박모(58)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사기 혐의로 구속돼 수감중이다.

건물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한 혐의(경매 입찰 방해)로 정모(59)씨도 입건했다.

정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된 현 건물주 이모(53)씨와 짜고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결과와 건물관계자나 목격자 진술, 주변 (CC)TV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kipoi@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