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청탁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매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A(50)씨 등 대구지법 집행관실 사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집행관실에서 고용한 계약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인 이들은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경매 관련 업자 1명에게 경매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수차례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또는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금품을 받은 정황도 있다고 보고 금액 등을 조사하고 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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