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마을에는 연 2000만원 내외의 주민 소득편익 사업을 지원하며, 운영을 희망할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동물보호센터 신축을 위한 적정 부지를 확보하고, 입지에 대한 주민동의(마을회 의결)를 얻은 마을회가 대상이다.
부지는 면적 1500㎡이상이어야 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천시민회관을 기준으로 자동차 운행 상 거리가 가급적 12km이내여야 한다. 부지는 사유지뿐만 아니라 국공유지도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내달 9일까지 사업신청서, 주민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서류에 대해 검토 후 현장실사를 거쳐 3월 중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부지에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안에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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