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자동차로 충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운행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허용기준 이내여야 하며, 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고 지방세 체납도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기준가액(환경부자료 제공)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1대당 최대 165만원에서 3.5톤 이상 770만원까지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15일부터 31일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850-3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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