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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재건축 연한 채웠지만...안전진단 미루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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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만여가구 재건춘 연한 도래, 잇단규제·사업성우려로 비용 모금 조차도 어려워]

머니투데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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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840가구 규모)는 안전진단비용 1억7000여만원을 간신히 마련해 노원구에 예치했다. 지난해 11월 재건축연한(30년)을 맞은 이곳은 관련비용 모금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어쩔 수 없이 몇 명의 주민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했다.

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재건축연한이 도래한 서울 아파트단지들 가운데 재건축사업 추진에 나서지 않는 곳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사업성 우려 등으로 재건축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좋다는 일부 아파트단지를 빼고는 재건축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첫 단계로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실시할 수 있고 진단결과 A~E 가운데 D(조건부 재건축) 또는 E(즉시 재건축) 등급을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정부가 2014년 재건축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낮추면서 올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서울의 아파트는 총 7만3000여가구에 달한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단지(준공 1987~89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1988년) 등 서울 곳곳의 주요 단지가 해당된다.

재건축연한을 이미 채운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단지(1~6, 9, 13, 14단지) 중 안전진단을 신청한 곳은 아직 없다. 주민들이 양천구가 수립 중인 ‘목동지구단위계획’ 발표를 보고 사업방향을 결정하기로 해서다. 상계주공5단지 인근 2·3단지는 안전진단 신청을 고려하지도 않는 분위기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민들은 강화된 재건축 규제와 비용부담에 대한 불만도 많다. 올해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고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등의 규제도 추가됐다. 안전진단비용은 자치구가 관련법 시행령 및 조례 등을 근거로 진단대상 아파트 동·면적, 투입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산출되는데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강남권 한 자치구 관계자는 “올해 연한을 채운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안전진단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항의전화를 받았다”며 “사업성에 따라 안전진단을 아예 실시하지 않으려는 곳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성이 높다고 전망되는 곳은 안전진단을 비롯해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재건축연한을 맞는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는 올해 하반기에 안전진단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용적률도 낮고 서울 강남권에 위치해 입지조건도 우수하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이 낮을수록 일반분양 가구수를 늘릴 수 있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든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정부규제나 사업성 등으로 안전진단비용 모금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안전진단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재건축 추진 단지 감소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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