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18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근로자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다. 월 급여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되, 고용보험을 든 경우만 해당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한다. 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산정해 지급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4대 사회보험 공단 지사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하기 전에도 지원 자격을 갖췄던 사실을 증명하면 소급 적용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일괄 지원한다.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 고용업체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지원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원 및 사후관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다. 중구는 구청 일자리경제과와 15개 동주민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전담인력을 지정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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