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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여비서 추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여권반납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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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여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미국에 머무르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여권 반납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 결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두 번째 기일은 다음 달 8일이다.

김 전 회장은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여비서 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전 회장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지난해 10~11월 세 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하자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하고 외교부에 여권 반납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미국 비자가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귀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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