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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클릭 이사건] '체납액 83억'조동만 전 한솔회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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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기간 연장 정당" 판결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은 2000년 6월 부회장 재직 당시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여주를 KT에 양도하고 현금 666억9000여만원과 SK텔레콤 주식 42만여주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 전 회장은 양도소득세 7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3억여원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조 전 회장이 SK텔레콤 주식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총 431억여원을 과세했다. 조 전 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10년 이상 세금과 가산세를 내지 않아 300억원에 달하는 가산금이 쌓였다. 과세 당국이 압류 절차를 통해 39억2000여만원을 받아낸 뒤에도 체납한 세금은 총 709억여원이나 됐다.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1년 4월 조 전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조 전 회장은 "모든 재산이 압류돼 있고, 생활기반도 국내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조 전 회장은 재판에서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한다고 지적받자 "가족들이 세금을 대신 내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세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맞섰다.

2016년 3월 대법원은 조 전 회장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조 전 회장이 과거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56차례에 걸쳐 출국해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무는 등 은닉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출국 목적을 관광.출장 등으로 막연하게 밝히며 비용 출처도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솔그룹의 자산 승계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조 전 회장은 이미 압류된 것 외에도 여전히 재산을 가지고 있고, 출국을 허용하면 과세 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조 전 회장은 체납액 83억9300만원으로 개인 부문 체납액 1위인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지방소득세 104억6400만원 체납)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조 전 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맏딸 이인희 고문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1953년 아버지 조운해 전 고려의료재단 명예 이사장과 어머니 이 고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3남 2녀중 차남이다.

그는 1973년 캔터버리(미국) 고등학교 졸업 후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다. 1999년 한솔PCS 대표이사 부회장을 역임한 이후 한국통신학회 부회장, 한솔엠닷컴 대표이사 부회장 등을 거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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