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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POP이슈]'증인 출석' 이진욱, 항소심 선고 공판…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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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본사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이진욱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무고죄로 피소된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이진욱이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피고인 A씨의 주장과 관련한 증인 신문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검찰 측이 “증인이 연예인이라 법정에서 한 얘기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심리 비공개를 요청한 것.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증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해당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14일, A 씨가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하며 촉발된 해당 사건. 이에 이진욱 측은 A씨의 고소에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고, 둘의 법정 싸움이 지속되어 왔다. 당시 사건에 대해 A 씨는 지인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진욱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진욱은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A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 지난 해 10월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함과 동시에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허나 피고인 A 씨의 변호사는 피고인에게는 무고를 할 동기가 없으며, 그동안 고소 등의 형사 사건에 휘말린 적도 없고,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법정 싸움은 지난 해 12월 13일까지 이어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A 씨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을 모두 검토, 심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심리로 열린 이날의 2심 속행 공판. 이진욱은 직접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A 씨와 함께 대질 신문을 이어나갔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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