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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성희롱 피해 여경 도운 여자 경찰간부를 도리어 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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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희롱 한 경찰관이 여자 경찰간부 되레 고발"

뉴스1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9일 오후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동료 여경의 성희롱 사건을 돕다 갑질과 음해를 당한 여경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경남경찰청 제공)2018.1.9/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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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의 시민단체가 동료 여경의 성희롱 사건을 돕다 갑질과 음해를 당했다는 A여경(경위)의 주장에 대해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9일 오후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적폐 철저히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의 이날 진상조사 촉구 배경과 이유는 이러하다.

경남경찰 소속 A경위는 지난 8일 김해서부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A경위는 자신과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20대 여경이 상관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알고 이 여경을 돕기 위해 청문감사실에 신고했다.

하지만 A경위와 20대 여경의 직속상관인 지구대장은 치안성과 등을 이유로 경찰서에서 A경위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고, 오히려 A경위를 ‘성비위 조작 여경’으로 몰았다는 것이다.

경남경찰청은 자체 감사에 착수해 지구대장은 경고 조치, 20대 여경을 성희롱한 남자 경사는 감봉 1개월에 타서로 전보됐다.

이 과정에서 지구대장과 성희롱한 경사 등이 A경위의 약점을 들추며 갑질과 음해를 펼쳤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야산에 장기주차된 승용차가 수상하다"는 신고가 경남경찰청 112 상황실에 접수됐고, 112상황실에서는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 ‘코드2’ 지령을 보냈다.

‘코드2’는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나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긴급신고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신속히 출동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지구대 근무 경찰관 A경위는 지령을 받고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았다. 차량번호를 조회한 결과 수배·도난차량이 아니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가 변사체로 발견됐다.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경위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성희롱한 경사가 직무유기로 A경위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A경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구대장이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실제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Δ성희롱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의 2차 피해 조사 Δ성희롱예방 및 대처방안 교육 실시 Δ감찰 역할 적절성 조사 Δ성희롱예방 및 대처 지침 실효성 제고 Δ경남도 관내 모든 경찰서 성희롱 싱태 조사 등을 요구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내 성희롱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직원 권익보호위원회 운영, 피해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대책, 성희롱 예방대책 지속추진 등이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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