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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법원, 15년만에 붙잡힌 부산 여성 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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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강도살인 혐의…법원 “간접증거에도 살인의 합리적 의심 들지 않아”



법원이 20대 여성 종업원을 숨지게 하고 15년 동안 숨어 지낸 4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김종수)는 찻집 여종업원 ㄱ씨(당시 21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주검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양아무개(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양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간접 증거로 미뤄 양씨가 강도 살인을 저질렀다는 데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는다. 양씨는 ㄱ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의견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양씨의 요청으로 지난 8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7명, 무죄 2명으로 나뉘었다. 양형 의견은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 징역 15년 2명이었다.

양씨는 2002년 5월21일 밤 10시께 사상구 괘법동 한 찻집에서 퇴근한 ㄱ씨를 납치해 흉기로 살해한 뒤 주검을 마대에 담아 강서구 앞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범행 다음날 은행에서 ㄱ씨 통장에 들어있던 296만원을 인출하는 등 혐의도 사고 있다. 이 사건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른바 태완이법)이 개정된 뒤 경찰의 재수사와 시민의 제보로 사건 발생 15년 만에 해결됐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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