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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등촌동 크레인 사고' 기사 등 3명 영장…"심의받은 공법 안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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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심의와 다른 공법으로 작업…감리단장 등 2명 추가 입건

연합뉴스

크레인 사고 당시 현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난달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건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크레인 기사 등이 과실을 저질러 사고가 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당시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종한 기사 강 모(41) 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 모(41) 씨,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 모(57) 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씨 등은 콘크리트 부자재가 쌓인 약한 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해 철거작업을 진행하다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5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구청의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초 폐자재를 쌓아 굴착기를 건물 상층부 높이에 놓아둔 뒤 건물을 철거하는 압쇄 공법을 쓰기로 구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사고 하루 전 크레인을 이용해 굴착기를 건물 위로 들어 올린 뒤 철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법을 바꿨다.

바뀐 공법은 철거업체 소속인 김씨가 제안했고 시공사 소장인 전 씨 등이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철거 공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철거업체 소속 서모(41) 이사와 건축사무실 소속 감리단장 정 모(56) 씨 등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을 상대로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 관리와 감독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연약한 지반에 크레인을 올려 작업해 넘어진 것으로 감정 결과를 받았다"면서 "조만간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 40분께 등촌동의 건물 철거현장에서 작업 중인 대형 크레인이 넘어진 것이다.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붐대'가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버스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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