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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과태료 기한 이틀앞…'3勞갈등'에 파리바게뜨 제빵사 4500명 근로계약서 재작성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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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즈 제빵사 700명 노조 출범…자회사 전환에 반대
노노노 갈등에 파리바게뜨 사태 표류…과태료 부과 앞둔 고용부도 '대화 창구 3개'에 난감
3勞 제1노조 지위 획득위한 신경전으로 변질 지적도…이주 내 4차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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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정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로 촉발된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고용 사태'가 노사 갈등에서 노노 갈등으로, 이제는 노노노 갈등으로 계속 확산되면서 꼬여만 가고 있다. 제빵사 불법 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 오는 12일이 과태료 부과 처분일이기 때문에 '대타협'을 이끌어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다만 고용부가 이달 중순 경 과태료 2차 부과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최대한 일주일내 이내에 '3노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고용부의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 사전통지가 이뤄졌기 때문에 휴일을 제외하면 11일까지가 의견제출 기한(14일)이다. 이에 12일이 과태료 부과 처분일이다. 고용부는 비진의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 추가 등을 고려해 1월 중순 경에 과태료 2차 부과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에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공이 더 많아지면서(3노 갈등)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고용 사태가 노조 간 세력 과시의 장으로 변질돼 직접 이해당사자인 제빵사와 가맹점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에 결성된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해피파트너즈를 자회사로 전환하라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 요구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피파트너즈 노조 전진욱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계열 노조는 제빵사 4500명이 몸담고 있는 회사(해피파트너즈)를 없애고 다시 만들라고 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 계열 노조는 민주노총 계열 노조와 조금 다르지만 본사가 지분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지분 구조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에 노조설립을 신고하고 신고증을 받은 한노총·민노총 계열 노조와 별개인 '제3의 노조'다. 조합원은 노조가 설립된지 약 한달만에 700명을 넘어섰으며 조합원은 대부분 고용부의 본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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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노총 회관 옆 한 커피숍에서 파리바게뜨 제빵사 문제 논의를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이날 대화에는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임영국 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사무처장, 문현군 한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 김태룡 한노총 실장이 참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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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지난 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3차 간담회에서 3자 합작법인중 협력업체를 제외하고 지분 구조를 변경해 본사의 자회사로 변경해 달라는 한노총·민노총 계열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합작사는 본사와 협력사, 가맹점주가 지분을 33.3%씩 똑같이 나눠가지지만, 파리바게뜨가 50% 이상을 보유해 고용과 관리에 보다 책임을 기해달라는 것이다.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에 대한 의견 수렴없이 양대 노총 계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3자 합작법인이 파리바게뜨 본사 자회사로 변경되면 제빵사 4500명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고용부 과태료 부과 등을 감안해 이주 내 4차 간담회를 열어 노조와의 타협을 끌어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3노의 이해관계가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민노총은 ‘해피파트너즈의 명칭을 바꾸라’는 것부터 시작해 이제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새로운 법인을 세워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대책위 한 관계자는 “3개의 노조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 절대 타협할 수 없다”며 “본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제빵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최대 60일간의 이의신청 기한이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파리바게뜨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한다면 사안은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파리바게뜨는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면 이의 신청을 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소송 카드'도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 오는 24일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취소소송(본안소송) 첫 심리가 열린다. 그러나 '각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파리바게뜨를 운영 하는 파리크라상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그렇게 되면 고용부의 검찰 기소로 이어지게 되고 몇년간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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