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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엉터리’ 건설기술사가 부실시공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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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년 1만 7591건 감사 / 6777개 현장에 578명 등록 / 상당수 배치 않고 허위신고 / 자격증 대여 빈번… 관리 허술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시공에 배치를 의무화한 건설기술자가 상당수 허위이거나 자격증 대여에 의한 것이어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 감사관실이 지난해 9월 한 달간 2015년 1월1일부터 지난해 7월31일까지 착공신고한 도내 7만2777건의 도내 건축물 가운데 건설업 등록업체 시공대상인 1만7591건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자 배치에 따른 여부를 전산 감사한 결과 714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나머지 5만5186건은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는 규정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다.

현행 건축법은 주거용의 경우 661㎡(4층 이하 빌라, 다세대주택 등) 이상, 비주거용(2~3층 규모 상가건물 등)은 495㎡이상일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업체는 시공 때 공사현장별로 1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며, 1명의 건설기술자가 동일한 시기에 최대 3개 현장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도 감사관실이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에 등록된 인허가 자료와 시군별 착공신고 자료를 비교한 결과 조사대상 1만7591건 가운데 6777개소의 등록된 건설기술자가 578명에 불과했다. 이는 건설기술자 1인이 평균 11.7개의 현장을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감사관실은 기술자 1인이 11개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자격증 대여에 의한 서류배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축 중급기술자와 건축기사 등 2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유모씨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7개월여 동안 9개 업체서 일하며 24개 시군 109개 현장을 관리한 것으로 서류상 신고돼 있었다. 장모씨는 2년여 동안 9개 업체에서 98개 현장을, 최모씨는 12개 업체에서 80개 현장을 중복 신고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관실이 이 같은 현장 5개소를 실사한 결과 3개소가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고 해당 공사장은 내력벽을 임의 생략하거나 철근을 적게 쓰고, 콘크리트를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부실시공했다.

사실상 현장 건설기술사 없이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자격증 대여를 통해 착공 신고가 이뤄졌고, 이는 곧바로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다는 반증이다. 이에 감사관실은 해당 건축주를 고발하고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진단 의뢰 등 위법사항에 대해 긴급 행정조치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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