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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일문일답] "가상계좌 중단, 거래봉쇄 효과…거래소 폐쇄 특별법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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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연합뉴스

가상화폐 관련 발표 마친 최종구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되는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에 대한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나오면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 중단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 경우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하거나 봉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제대로 하려면 입법을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으므로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종구 위원장과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의 일문일답.

-- 직접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 생각은 없는지.

▲ 일단 두 단계다. 은행을 점검해서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가상계좌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한다. 거래를 많이 차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거의 봉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취급업소도 점검한다. 사기나 유사수신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 등에 대해 형사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세 문제는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 최대한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유사수신법 등 국회와 협의 중인 사항이 있나.

▲ 법 개정과 관련해 우리 안을 만들어 놓고 국회와 협의 중이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규제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보다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불러오는 부작용이 훨씬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는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입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우선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

-- 가상화폐 거래소는 어떻게 하나.

▲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조사를 강화할 것이다. 위장사고의 가능성,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상화폐업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은행들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지 말라는 메시지인가.

▲(최 국장) 오늘 금융위원장 발언은 지난 12월 28일에 나온 대책과 비교해 새로운 내용은 없다. 다만 은행권에 계좌서비스 제공에 있어 무분별하게 수익만 생각하고 거래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은행이 소극적으로 될 수 있지만 예단할 수는 없다.

--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 있는데 국회와는 어느 정도 논의하고 있나.

▲(최 국장) 정부 측에서는 유사수신 형태로 포섭하는 것도 검토했고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도 건의해 협의하고 있다. 법마다 포섭하는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특별법으로 갈지 유사수신행위법으로 갈지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정부의 목표는 무엇인가.

▲(최 국장) 우선은 불법 거래 차단이다. 선량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여기에 투기방지가 있다. 김치 프리미엄으로 대변되는 지금 상황은 특히 국내에서 과열 양상이 있다고 본다. 그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옳은지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국제 거래에서 국제 시세까지는 관여하기 어렵다.

-- 실명제는 언제부터 시작인가.

▲(최 국장) 오는 22일 주간부터 시작인데 은행마다 개발 속도가 달라 준비되는 곳부터 시작한다. 계좌서비스 제공은 거래소와 은행 간 계약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시행하는 것이다.

-- 한중일 삼국 공조 이야기도 나왔다. 어떤 부분에서 공조할 것인가.

▲(최 국장) 일본은 자금결제법 통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지만, 가격이 올라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장외거래 등에서 문제가 있다. 나라마다 패턴과 부작용이 다르다. 그러나 삼국 간 쌓여있는 경험이 있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정책 공조를 통해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 가상계좌를 막아도 법인계좌를 통해 계속 거래하는 곳도 있다.

▲(최 국장) 지난달 28일 발표를 보면 지급결제 서비스 전반을 볼 것이라 했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가상계좌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계좌를 열어서 가상화폐 거래소인지 은행이 정확히 모를 수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소액 자금의 입출금이 빈번하면 식별할 수 있다.

-- 정부가 투기 과열을 제어한다고 했는데 과열 기준이 어떻게 되나.

▲(최 국장) 과열에 대한 명확한 지표는 없다. 그러나 국내 가격을 보면 국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비교해 크게 벗어나 있다. 최근에는 40% 이상 차이가 난다. 국제 시장과 다르게 가격이 형성되면 그 시장 참가자들의 거래 패턴에 과열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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