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稅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지방 집값 폭락을 막고, 실수요자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과 더불어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 저가 주택은 제외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25개구 등 전국 40곳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에는 양도세를 더 내게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해 주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양도세는 2주택 보유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 가산한다.
그런데 기재부가 8일 입법예고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다주택자라도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진다. 지방 중소 도시·군 지역에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는 의미다. 특히 '2주택자'는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이나 혼인 합가(合家) 등에 따른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런 보완책을 내놓은 이유는 지방 집값 급락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올 3월까지 서울 등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 지역 집은 남겨두고 지방 소도시 주택만 내다 팔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주택 시장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양지영R&C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 대세 하락을 막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단기간 급락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대량 입주로 가격 하락이 시작된 수도권 일부 지역이나, 광역시 중에서 조선업 침체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울산은 이번 예외 규정에서 빠져 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종전대로
정부가 집값 과열의 한 축으로 지목해 이달부터 양도세를 일괄 50%로 인상해놓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도 무주택자는 종전 양도세율로 팔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라도 매각하는 분양권 외에 다른 분양권이 없어야 하고,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30세 미만인 경우 기혼자만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거래는 가급적 규제하지 않겠다는 게 원칙이며, 이는 8·2 대책 당시에 이미 밝혔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가계 부채와 입주 물량,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 시장 악재를 감안, 다주택자들을 한계 상황으로 너무 몰아가지 않으려고 '퇴로'를 열어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수요자가 부득이하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다고 예외를 만들어 줬는지 모르겠다"며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 무주택자들이 이미 과열인 인기 지역 청약에 대거 뛰어들면서 이들 지역 열기가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책 일관성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분양권 양도세는 정부가 작년 8월부터 예고한 상태라 작년 말 서둘러 분양권을 매도한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다.
장상진 기자(j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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