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영 코리아중앙데일리 문화부장 |
J. S. 밀이 『자유론』(1859)에서 한 말이다. 정치적·사상적·경제적 자유주의의 대표사상가가 국가의 가정사 간섭과 교육 지원을 주장하다니? 밀에 따르면,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그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다. “아이는 부모의 일부가 아닌 개인”이며, 따라서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양육의무를 방기하는 건 다른 개인을 해치는 게 되니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가 부득이 의무를 다할 수 없으면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 아이가 인간답게 살 기본적 기회를 가져야 성인이 되어 참된 자유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밀 『자유론』(왼쪽),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
최근 김희경의 『이상한 정상가족』을 읽었다. 가족이기주의는 강하면서 가족 내 폭력, 자율성 억압 등에는 둔감한 우리 현실을 다뤘다. 그 원인으로 저자는 국가가 사회 안전망 없이 고속성장을 추진하면서 교육, 돌봄 등 사회가 보장했어야 할 일을 가족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믿을 건 가족뿐”이 된 탓이라 본다. 게다가 직장 등 여러 사회집단이 그 가족주의를 받아들여 오지랖, 헌신 강요, 권위주의가 성행하며 그렇다고 사회보장을 해주진 않는다는 것이다. 해결책은 “가족과 짐을 나눠지는 사회”다. 밀의 견해와 상통하지 않은가.
문소영 코리아중앙데일리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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