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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조윤선은 석방, 우병우는 구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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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구속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 우병우 추선희 등도 기각 ‘전력’

-김관진 석방한 ‘우병우 동기’ 신광렬 판사, 우병우 구속적부심은 피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석방 5개월만에 다시 마주한 구속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구속 상태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구속 상태를 면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구속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오민석 판사는 2017년 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퇴직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에 이어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영장까지 기각한 장본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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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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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수석은 전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풀려나 귀가했다.

조 전 수석은 국정농단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연루돼 지난 1월 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 지난 7월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조윤선 전 수석이 청와대 근무 시절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금 특수3부는 이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때 검찰은 구속된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경련에 압력을 넣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한 것에 조 전 수석이 공모한 정황을 파악하고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도 영장 내용에 포함시켰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직후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에게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청와대 문건, 부하 직원 진술 등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며 기각 사유를 반박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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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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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속을 풀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뒤 오후 늦게 청구를 기각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10일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통상 구속적부심은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맡지만 우병우 전 수석 사건은 신 수석부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2부가 맡았다. 앞서 지난달 22일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맡아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해 여론의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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