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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위치정보 사전규제 완화...구글 등 일탈행위는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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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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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구글 플랫폼서도 미국 대선 광고 게재


개인위치정보 활용, 사전고지 명확히 해야...사후규제 강화

법개정 추진, 개인위치정보만 위치정보로 정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신고제 폐지 "옥상옥 규제"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위치정보보호법이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일탈에 대한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글의 경우처럼 개인위치정보를 사전고지 없이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는 처벌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KT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공유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정부·공공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푸드테크코리아, 법무법인 율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관련사업자와 학계·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위치정보보호법 제정 시점에 전제가 됐던 기술적·사업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4차산업혁명에 맞는 개선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용식 4차위 민간위원은 "구글 앱스토어에 100만개의 앱이 있는데 그 중에 4분의1에 해당하는 25만개의 앱이 위치정보를 활용한 앱이다. 누구나 위치정보 수집 활용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뀐 상황에서 위치정보보호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개인위치정보 논란은 최근에도 불거진 바 있다. 구글이 자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위치 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본사로 전송한 사실이 미국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다.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위치서비스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이뤄졌다. 심지어 초기화 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도 위치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이 완화 방향으로 개정되더라도 구글은 개인위치정보 무단수집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개인위치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규제까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만약에 구글이 수집한 정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선 사전동의가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에 4차위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 동의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문 민간위원은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카카오 택시 등과 같이 서비스 제공에 위치정보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된다는 사전고지를 명확히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기기와의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에 관한 정보(CCTV, 카드 사용기록 등)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했다.

문 민간위원은 "사물위치정보와 비식별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기본인 동의를 얻을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택배운송이 대표적이다. 물건이 어디까지 배송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유주로부터 어떻게 동의를 받으라는 것인지 비현실적"이라며 "비식별개인위치정보의 경우 예를 들어 내가 광화문을 왔는데 은행이 어딨는지 궁금할때, 내가 누구인지 식별이 불필요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은 모두 위치정보라 신고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세계 유례없는 '옥상옥' 규제이기 때문에 허가신고제를 폐지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규제 항목은 현 개정안보다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에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시 사후 책임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문 민간위원은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일탈에 대한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법 개정의 기본방침"이라며 "사후규제는 행정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법부의 새로운 판례라든가 제재 수준, 손해배상 등 양 측면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동의를 받아야할 서비스는 당연히 있다. 이 경우 동의없이 수집하는 것은 무조건 처벌대상이며 이것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는다"고 전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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