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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개인위치정보 규제완화, 첨단의료기기 허가 단축..신산업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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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등 개인위치정보 필수적인 앱은 '사전동의'대신 '사전고지'만으로 가능

비식별 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 규제 제외

의료용로봇 등은 허가기간 단축..1월 중 라이드쉐어링, 공인인증서 관련 추가 규제혁신 해커톤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조용석 기자] 내비게이션이나 카카오택시 처럼 개인의 위치정보를 활용해야 서비스할 수 있는 앱은 앞으로 개인위치정보 사전동의 대신 ‘사전고지’만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인임을 알 수 없는 비식별 위치정보나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상 위치정보 정의에서 빼기로 해 택배 물건 배달 지점 확인 서비스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간 스타트업(초기벤처) 등 국내 기업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외국 회사와 달리 개인위치정보 활용시 매번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고, 사물위치정보도 강력한 위치정보보호법의 규제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지난 21~22일간 원주 KT연수원에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해커톤은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분야에서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1박2일 끝장토론으로 진행됐다.

그 중 위치정보보호쪽에서 가장 큰 합의를 도출했고, 의료로봇같은 혁신의료기기 분야도 4년정도 걸리던 허가기간을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핀테크 기업 등이 개인이 동의한 것을 전제로 금융기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 여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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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만든 낡은 위치정보법 규제 합리화

문용식 4차산업혁명위 위원(전 나우콤 이사회 의장)은 “2005년 폴더폰 시절 만들어진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 등장과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해커톤에 방통위와 네이버, 카카오, 푸드테크코리아, 경실련, 학계 등이 모여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소개했다.

이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 사전동의 없이 이용자에게 명확한 사전고지만으로 개인위치정보 활용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 △CCTV나 신용카드사용기록 같은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 정보도 위치정보에서 제외(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사업자에대한 허가·신고 등 진입규제 대폭 완화 △대신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시 사후 책임 강화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서 특정 기술 한정 배제 등에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이런 일이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다양한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 위원은 “택배 물건이 얼만큼 배달됐는지 알려주는 앱이나 광화문에 있는 사람에게 특정 은행이 어디있는지 알려주는 앱 등 본인 식별이 필요없어 동의받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나 IoT는 모두 위치 정보 기반인데 현재의 규제는 너무 세다. 이번 조치로 미래 지향적인 산업과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로봇, 허가 기간 단축된다

박종오 4차산업혁명위 위원(전남대 기계공학부 교수)은 “인공지능이나 3D프린팅, 의료로봇 같은 혁신의료기기의 경우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글로벌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통상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가 안전한지 등을 확인하는데 4년이 걸렸지만, 혁신의료기기의 경우 신기술 개발경쟁이 빠르니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해커톤에서 힐세리온, 큐엑소, 루닛 등 중견·스타트업 CEO들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또 허가·평가를 거친 첨단의료기기에 대해선 건강보험수가 인정을 더 해주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융복합 의료기기 등 산업육성 근거와 혁신형 기업제도 도입 등을 담은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양승조 의원 발의)’의 국회 통과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4차위는 1월 중 ‘라이드쉐어링(차량공유)’과 ‘공인인증서’ 에 대해 별도의 해커톤을 개최한다.

장석영 지원단장은 “카풀업계와 택시업계가 갈등을 벌이는 라이드쉐어링과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을 검토 중인 공인인증서 분야에 대해 이르면 내년 1월 중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국토부도 라이드쉐어링 관련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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