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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재구속 위기' 조윤선, 영장심사 출석…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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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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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5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9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조 전 장관은 "두 번째 영장심사인데 심경이 어떤가" "특수활동비 수수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의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에게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친정부·보수단체 지원명단(화이트리스트) 사건 혐의도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대기업을 압박해 친정부·보수성향 단체에 지원금을 몰아줬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검찰은 앞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조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업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2심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내년 1월23일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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