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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컴퓨터 열람 결정…위법소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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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6일 문건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본격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컴퓨터 사용자들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의혹 관련 파일을 열어보기로 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추가조사위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조사 대상은 공용컴퓨터에 저장된 사법행정과 관련해 작성된 문서”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컴퓨터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전·현직 기획심의관이 사용한 컴퓨터 4대다. 조사위는 해당 컴퓨터에 대해 이미 이미징 작업을 마쳤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컴퓨터를 열람하는 것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돼 그동안 조사를 미뤄왔다.

조사위는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 “저장매체에 있을 수 있는 개인적인 문서와 비밀 침해 가능성이 가장 큰 이메일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장매체에 있거나 복구된 모든 문서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생성·저장된 시기를 한정하고 현안과 관련된 키워드로 문서를 검색한 후 해당 문서만을 열람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추가조사위가 당사자 동의 없이 컴퓨터를 열람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58·15기)과 위원회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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