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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아이폰X, 또 얼굴인식 불량 논란…"일부 결제기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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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으로 일부 결제기능 이용 불가
"지문인식도 없어 직접 비밀번호 입력해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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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X의 얼굴인식 기능인 '페이스ID'가 또 도마에 올랐다.

아이폰X에는 '구매요청'(Ask to Buy)'이라는 결제 기능이 있는데, 페이스ID로는 결제가 불가능한 사례가 신고됐다. 때문에 결제를 하려면 수동으로 직접 패스워드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다.

24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더버지는 "아이폰X 사용자는 페이스ID를 이용해 '구매요청'의 결제를 승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구매요청 기능이란, 자녀가 앱을 다운받거나 유료아이템 등을 구매할 때 부모에게 미리 통지를 하고 동의를 받은 후 결제를 허가하는 시스템이다. 자녀가 실수로 수백달러의 결제를 하는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아이폰X의 페이스ID로는 결제 승인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애플은 아이폰X을 출시하면 전통적인 지문인식 시스템인 터치ID를 빼고, 대신 얼굴인식 기능인 페이스ID를 탑재했다.

아이폰X의 얼굴인식 기능은 11월 출시 이후 줄곧 구설에 휘말려왔다. 타인의 얼굴로도 잠금이 해제된다는게 가장 큰 논란이었다. 일란성 쌍둥이는 물론, 형제, 부모-자녀, 심지어 회사동료의 얼굴로도 잠금이 해제되는 사례가 신고됐다.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현재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 애플로부터 공식적인 설명은 나온 바 없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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