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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檢, `특활비·화이트리스트` 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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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5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와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받은 뇌물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다음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는 양석조 부장검사가 맡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등의 사유를 들어 불응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정치 탄압'이라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어 구치소 방문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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