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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고준희양 가족 피의자 신분 전환…자택 압수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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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상금 500만원 '고준희양을 찾습니다'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경찰이 22일 실종된 고준희(5)양을 방임한 혐의로 외할머니 김모(61·여)씨를 피의자로 신분 전환하고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준희양이 사라진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또 준희양의 친부인 고모(36)씨의 완주군 봉동읍 아파트와 계모인 이모(35·여)씨의 전주시 우아동 자택을 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과학수사대도 동참해 혈흔감식 등을 벌이고 있다.

준희양은 지난달 18일 김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사라졌다. 김씨가 오전 11시44분부터 오후4시4분까지 집을 비운사이 준희양이 사라졌다는 게 김씨의 진술이다.

4시간20분 동안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둔 것이다. 더구나 아이가 사라졌지만 김씨와 이씨는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다. 준희양의 친부인 고씨가 데려간 줄 알았다는 것이 이유다.

실종신고는 21일이 지난 뒤인 이달 8일 접수됐다. '크리티컬 아워(납치 혹은 실종 사건에서 통계학적으로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 72시간을 훨씬 넘긴 시점이다.

경찰은 다른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김씨가 준희양을 방임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준희양을 찾기 위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는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kir12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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