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檢, 조윤선 구속영장 청구…5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및 '국정원 특활비 수뢰' 혐의…27일 영장심사 열릴 전망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노컷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대기업을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의 관제 데모를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5개월만에 또다시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박근혜정권이 관제데모를 일삼던 우익단체들에 모두 69억원 상당을 지원토록 전경련과 대기업에 강요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조 전 수석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또 청와대 재직 중 매달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뇌물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서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7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지난 7월 풀려났다.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또다시 구속기로에 선 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27일쯤 열릴 전망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