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조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씩, 총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화이트 리스트 사건에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기소)과 함께 개입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서 일부 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행에 따른 것으로 여겼다면서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고, 화이트 리스트 의혹 관련 혐의는 전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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