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의정부에 이은 제천, 외장재 대책 정부 안일함이 제천 참사 키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천시청, 해당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로 시공 확인…기존 드라이비트 사용 건물에 대한 대책 필요]

머니투데이

21일 오후 3시53분께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8층짜리 사우나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29명이 숨지고 29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의정부 도시생활주택에 이번 제천 화재와 동일한 유형의 화재가 발생한 선례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불에 취약한 외장재를 사용한 기존 건물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의정부와 유사한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하게 기존 건물의 외장재에 대한 대책에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8층 건물 전체로 번지며 인명 피해가 커졌다. 건물 내부에 있던 수십 명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현재까지 사망 29명, 부상 29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오후 10시25분 기준) 건물 구조가 복잡해 수색이 지체되고 있어 사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망자 중 15명은 2층 여성 목욕탕 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이었던 셈이다. 소방당국은 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의 유독 가스가 계단을 타고 폐쇄구조의 2층 사우나로 집중되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건물은 1층 주차장, 2·3층 목욕탕, 4∼7층 헬스클럽, 8층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는 복합건물로 구조가 복잡하고 유독가스가 빠지기 힘든 구조여서 인명 피해가 유독 컸다.

제천시청은 화재가 난 건물 외벽이 드라이비트(drivit) 소재라고 밝혔다. 드라이 비트는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시멘트를 덧바른 마감재다. 단열효과가 뛰어나고 시공비도 ㎡당 2만∼2만5000원으로 다른 마감재(㎡당 8만원)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다세대주택, 창고 등에 많이 쓰인다. 지난 2015년 화재로 1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의정부 도시생활주택에도 사용돼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당시 화재 피해가 컸던 원인으로 드라이비트가 지목되자 6층·22m 이상 건축물 외단열재는 불에 일부만 타는 준불연재부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번 화재가 발생한 건물처럼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제천 건축물과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대비책이 거의 없었던 셈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공교롭게도 이날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안전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난연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해 불량 단열재 제조 유인을 사전에 제거키로 했다. 난연성능시험성적서 전산자료(DB)를 구축해 설계 및 감리시 단열재의 난연 성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 시기를 건축 허가로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 승인에서 적합 여부를 단계 별로 확인 및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4월 설치 예정인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유도해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단기간(2~3주)에 이루어지는 단열재 시공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단열재에 대한 건축안전점검을 확대하고, 단열재의 공급 여부, 시공 여부,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서명 날인하고,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의정부와 제천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드라이비트 소재를 적용한 기존 건물의 외장재에 대한 근본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경환 기자 kennyb@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