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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직고용 협상 파리바게뜨, 결국 163억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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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기사 직고용 압박을 받고 있는 파리바게뜨가 결국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파리바게뜨에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대상은 불법 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5309명 중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기사는 현재까지 3682명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4회에 걸쳐 4299명의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신규 입사자, 협력업체 관리자 등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자와 중복 제출자 617명을 제외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1627명을 대상으로 합작사 소속 전환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도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앞으로도 '해피파트너즈'로 소속을 전환하도록 꾸준히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본사의 의무도 사라진다.

또 파리바게뜨는 조만간 고용부에 제빵사 100여 명의 확인서를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확인서를 내지 않은 1627명 중 휴직자나 사직자가 351명 포함돼 있어 앞으로도 과태료 대상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본사의 직접고용을 원하는 제빵사가 추가로 확인되면 2차로 과태료를 한번 더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5일 파리바게뜨가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해 일부 철회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의 여부를 조사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해 2차 심층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비진의'라고 확인되면 이에 대한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종적으로 비진의임이 확인된 제빵기사 인원 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년 1월 중 2차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는 여러 절차를 거친다. 먼저 고용부가 과태료 예정 금액을 산정하고 사전 통보를 한다. 파리바게뜨는 사전 통보를 받은 후 14일 동안 '의견 제출'을 할 기회를 갖게 된다. 고용부는 이후 부과 금액을 확정·부과하고, 60일 내로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법원에 통보한다.

[손일선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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