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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美세제개편안, 상·하원 모두 통과…'첫 승리' 트럼프, 20일 서명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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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찬성 51, 반대 48, 기권 1로 법안 가결

버드룰 위반에 20일 하원서 재투표…무난한 통과 전망

트럼프 "20일 오후 1시 백악관서 기자회견"…최종 서명" 예고

재정적자 확대 및 부자감세 논란은 여전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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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10년 간 세금 감면 효과가 1조5000억달러(약 16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30여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오후 1시 법안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이날 미 상원은 앞서 하원이 찬성 227표, 반대 203표로 가결시킨 세제개혁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 찬성 51표 대 반대 48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뇌종양 치료 등을 위해 불참한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의원을 제외하고 공화당 전원이 찬성에, 민주당 전원이 반대에 표를 던졌다. 매케인 의원의 표는 기권 처리됐다.

다만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되돌려졌다. 상원 입법 규정 중 하나인 ‘버드룰(Byrd Rule)’을 위반한 3개 조항이 뒤늦게 드러나서다. 버드룰은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법안은 10년 한시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상원이 이들 조항을 삭제한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 절차상 하원에서 수정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번 더 표결을 실시해야 하지만 반대 명분이 크지 않아 의회 통과 자체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20일 오전 재투표를 실시하고 통과되는 즉시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크리스마스 전까지 법안이 내 집무실에 있길 바란다”고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서 세제개편안이 가결된 직후 트위터를 통해 “미 상원이 방금 역사상 가장 큰 감세 및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끔찍한 건강보험(오바마케어) 조항이 폐지됐다”며 축하의 글을 올렸다. 이어 “(법안은) 내일 아침 하원에서 최종 표결이 진행된다. 가결된다면 오후 1시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후 1시에 최종 서명을 하고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하고 나면 내년 2월부터 새로운 세제가 적용되며, 그와 공화당은 정부 출범 이후 11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주요 입법추진 과제를 달성하게 된다. 더불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번 세제개편은 연방법인세를 기존에 35%에서 21%로 낮추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들이 민감한 송환세도 35%에서 12~14.5%로 크게 낮아진다. 또 표준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2배로 늘려주고, 부유층 상속세의 공제 금액을 기존 560만달러에서 1120만 달러로 늘렸다. 이에 따른 세금 감면 효과는 1조5000억달러로 추정된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변화다.

다만 재정 적자 확대 및 부자 감세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양원 조세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이 실행되면 감세로 인해 향후 10년 간 1조5000억달러 규모의 국가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수혜자는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그리고 고소득 계층 및 기업 등”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이날 하원의 재표결 사태가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공화당이 기업·부유층을 위한 감세를 서두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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